K-IFRS 종업원급여(퇴직급여
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)의 계리평가보고서를 위한 규정과 평가기초DATA
작성을 기업체 HR(인사부문)담당자께서 수행하고
계십니다.
계리평가의 과정 중 I번(종업원급여 규정)과 II번(평가기초DATA 작성) 단계입니다.
I번(종업원급여 규정) 단계의 주요내용(정년규정,퇴직금규정,장기근속포상규정 등)을 HR(인사부문)담당자께서 평가계리사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회사의 실체모습에 가장 근사한 확정급여채무 및 원가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II번(평가기초DATA 작성) 단계의 주요내용인 평가대상 재직자명부 및 퇴직자명부를
작성(평가 필수항목 중심)해 주시면, 평가계리사가 종업원급여 규정을 기초로 유효성검증을 하여 명부의 오류여부를 분석하고 오류가 없어야 확정됩니다.
이 단계에서 계리평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따라서, 계리평가
업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유의하셔서 기초DATA(명부)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① 재직자명부
- 입사 1년미만 신입직원 포함한 모든 임직원 대상
퇴직급여
평가명부 경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제외
기타장기종업원급여
평가명부 경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포함
- 과거
퇴직금 중간정산 수급직원의 경우 가장 최근 중간정산일자 기재
- 임원
및 단기계약직원의 경우 당년도말 퇴직급여추계액과 차년도말 예상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재
② 퇴직자명부
- 당기
회계년도 중 퇴직하신 모든 임직원(당기 회계년도 입사자 중 퇴직자 제외) 대상
- 퇴직금
지급액은 사외적립자산 지급액과 사내유보금 지급액의 합계 기재
- 퇴직일자는
퇴직금의 지급일자가 아닌 퇴사일자
※ 종업원수 300인 이상 규모 회사의 HR(인사부문)담당자께서는 직전 3년간의 퇴직자 명부를 작성합니다(회사의 경험퇴직률 산출에 필요).
총론적으로 기업체의 K-IFRS종업원급여 회계결산 일정단축과 인사/회계부문 업무경감은 계리평가과정 중 다음의 두 요인에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
☞ I번
및 II번 단계 : HR(인사부문)담당자와 평가계리사와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
☞ III번,IV번,V번 단계 : 평가계리사의
전문성과 다양한 퇴직금제도를 수용하는 유연한 시스템 운영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