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
현재 위치
  1. HOME
  2. 커뮤니케이션
  3. Q&A

Q&A

 

게시판 상세
제목 K-IFRS 종업원급여 계리평가의 업무시간단축을 위한 평가기초DATA 작성시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?
작성자

킴스보험계리컨설팅 (ip:) 조회수 :2513

작성일 2016-12-19
평점 0점
추천 추천하기

K-IFRS 종업원급여(퇴직급여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)의 계리평가보고서를 위한 규정과 평가기초DATA 작성을 기업체 HR(인사부문)담당자께서 수행하고 계십니다.

계리평가의 과정 중 I(종업원급여 규정) II(평가기초DATA 작성) 단계입니다.

I(종업원급여 규정) 단계의 주요내용(정년규정,퇴직금규정,장기근속포상규정 등) HR(인사부문)담당자께서 평가계리사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회사의 실체모습에 가장 근사한 확정급여채무 및 원가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II(평가기초DATA 작성) 단계의 주요내용인 평가대상 재직자명부 및 퇴직자명부를 작성(평가 필수항목 중심)해 주시면, 평가계리사가 종업원급여 규정을 기초로 유효성검증을 하여 명부의 오류여부를 분석하고 오류가 없어야 확정됩니다.

이 단계에서 계리평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따라서, 계리평가 업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유의하셔서 기초DATA(명부)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① 재직자명부

  - 입사 1년미만 신입직원 포함한 모든 임직원 대상

    퇴직급여 평가명부 경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제외

   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평가명부 경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포함

  -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수급직원의 경우 가장 최근 중간정산일자 기재

  - 임원 및 단기계약직원의 경우 당년도말 퇴직급여추계액과 차년도말 예상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재

 

② 퇴직자명부

  - 당기 회계년도 중 퇴직하신 모든 임직원(당기 회계년도 입사자 중 퇴직자 제외) 대상

  - 퇴직금 지급액은 사외적립자산 지급액과 사내유보금 지급액의 합계 기재

  - 퇴직일자는 퇴직금의 지급일자가 아닌 퇴사일자

  종업원수 300인 이상 규모 회사의 HR(인사부문)담당자께서는 직전 3년간의 퇴직자 명부를 작성합니다(회사의 경험퇴직률 산출에 필요).

 

총론적으로 기업체의 K-IFRS종업원급여 회계결산 일정단축과 인사/회계부문 업무경감은 계리평가과정 중 다음의 두 요인에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

   I번 및 II번 단계 : HR(인사부문)담당자와 평가계리사와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

  III,IV,V번 단계 : 평가계리사의 전문성과 다양한 퇴직금제도를 수용하는 유연한 시스템 운영 등

첨부파일
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목록 수정 답변
댓글 수정 비밀번호 :
/ byte

비밀번호 :

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:비밀번호 : / 평점
/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(대소문자구분)

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