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례)
기업체A는 20x6.12.31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최초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,
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아래 (1), (2)가 요구됩니다.
⑴ 20X5년 1월 1일 현재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표시
⑵ 20X6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(20X5년도의 비교금액 포함),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,
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(20X5년도의 비교금액 포함) 및 주석(20X5년도의 비교정보 포함)의 작성과 표시
따라서 K-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측정은 다음의 각 기준일자로 3년의 평가가 요구됩니다.
-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보고일 : 20x6.12.31
- 비교보고기간 말 : 20x5.12.31
- K-IFRS 전환일 : 20x4.12.31 혹은 20X5.1.1의 사업개시 시점
☞ 기업체A 주요 준비자료
ⓐ 20x6.12.31 기준일에 재직하는 종업원명부, 20x6.1.1~20x6.12.31기간의 퇴직급여 비용으로 산정된 퇴직자명부
ⓑ 20x5.12.31 기준일에 재직하는 종업원명부, 20x5.1.1~20x5.12.31기간의 퇴직급여 비용으로 산정된 퇴직자명부
ⓒ 20x4.12.31 기준일에 재직하는 종업원명부
상기 모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신 종업원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면 됩니다.